유령집회의 뜻 :
지난해 4월 스페인 시민단체인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공공시설 근처에서의 시위금지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세계 최초로 벌였던 홀로그램 집회를 벤치마킹한 것
앰네스티는 홀로그램 집회를 ‘유령집회’라고 명명한 뒤
지난달 28일 광화문광장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문화제 신고 절차를 마쳤다.
영상을 통해 홀로그램을 구현할 뿐 실제 사람이 동원되거나
목적성을 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서
집회가 아니라 문화제라고 신고한 것이다.
유령집회 영상 촬영에는
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 8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9시간 동안 가두행진, 모두발언, 구호 제창 등 실제 집회 현장을 재현해 영상을 촬영했다.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유령집회는 24일 오후 8시30분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30분간 진행된다.
가로 10m, 세로 3m의 반투명 판에 사전에 촬영한 영상을 투영하면
1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앰네스티는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최초의 홀로그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실제로 시민들이 모여 진행하는 집회가 아닐뿐더러
스크린에 영상이 투영되는 것이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세부항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회의 정의 자체가 ‘다수의 사람이 특정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행위’인데
홀로그램 집회는 영상만 나올 뿐 특정 장소도, 다수의 사람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다.
▶홀로그램 영상을 집회로 볼 수 있는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영상을 상대로 자진해산 불응 등의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미신고 집회 혐의로 처벌한다면 대상은 누구로 해야 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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